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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저작권이란?

교재저작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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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저작권이란 – 기본개념
교재저작권에 대해 어떻게 공유해드리고 방안을 마련해야 될지를 찾아보며 저작권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과 사례들을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저작권,알면 쉽고 모르면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오늘은 기본 개념부터 침해 및 위반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Copyright)' 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합니다.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만든 사람, 즉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은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뉘게 됩니다. 

저작 인격권은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할 것인지 결정할 권리 ‘공표권’, 저작물에 이름을 표기할 권리 ‘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동일성유지권’이 포함됩니다. 

저작 재산권은 저작물을 재산처럼 사용하는 권리로 복제권, 전시권, 배포권 등이 이에 속합니다.

Q. 저작권은 들어보긴했지만 종류가 많던데요?? 

A. 저작권을 쉽고 간단하게 말하자면,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저작권법 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그 권리에는 ‘재산적 권리’와 ‘인격적 권리’가 있습니다. 재산적 권리를 ‘저작재산권’이라고 하고 인격적 권리를 ‘저작인격권’이라고 합니다. 

Q. 저작권의 보호는 왜 필요한가요? 

A.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학원강사로서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수업을 진행하고자 교재를 만든다거나 문제풀이를 만들 때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겠죠?

열심히 만든 나의 결과물을 다른 사람이 본인이 한 것 마냥 몰래 베껴간다면, 기분이 어떠할까요? 만든 이의 노력과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작물의 창작자가 저작물 작성에 노력을 기울인 만큼 이용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고, 

그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과 동시에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저작권법’이 있습니다. 

Q. 그럼 저작권을 침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항은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Q. 교재에도 저작권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저작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등이 있으며 도형저작물도 인정됩니다. 교재의 경우 대개 이러한 요소들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고, 수학 교재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또한 편집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편집저작물이란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교재의 내용이 하나하나 부분적으로는 저작물이 아니거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전체적인 소재의 선택과 배열 등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수학 문제집의 경우 권리자가 수학 문제들을 수집한 것에 그치지 않고 문제 유형에 따른 개념과 원리를 제시하고, 

문제를 선택·분류한 점, 문제 풀이에 필요한 도움말을 덧붙인 점 등에서 창작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개별 수학 문제 역시 문제와 보기의 구성에 있어서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라 할 수 있죠.

출처) 한국저작권보호원

Q. 그럼 교재저작권법은 따로 지정되어 있나요??

A. 교과서나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 25 조에 의하면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으며,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업 목적’은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구체적인 수업일시·내용이 정해져 있는 수업만을 의미합니다. 

수업을 위한 저작물인 자료 공유는 교사와 학생들 간의 한정된 범위 안에서 허용되며, 일반인들이 접근이 가능한 방식의 공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 교재저작권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일반 저작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Q. 교육목적을 위해 허용되는 저작물의 이용 규정이 사설학원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A. 저작권법 제25조는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는 정식 학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일반 학원 수업 등 소위 사교육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학원 수업에 대해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죠. 

요즘처럼 코로나19 경계 수준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을 오가는 수업에서 교재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이점을 더욱 주의해야 할 듯합니다.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화면에서 교재를 들고 보여주는 것도 불법 공중송신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점 잊지 마세요. 

※ 학교 교육 목적 이용의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저작권법 제138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